19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2018년 말(2.78%)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못미친다.
민간기업 평균치는 2.79%으로 전년 대비 0.12%포인트 올랐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집계돼, 전체 민간기업 평균치보다 낮았다.
100∼299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20%로 가장 높았고 500∼999인(3.18%), 300∼499인(3.10%), 100인 미만(2.35%) 순이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300∼999인 기업보다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2.86%였고, 노동자 부문은 5.06%였다.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육청(1.74%)이 가장 저조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를 정하고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의 경우 3.4%, 민간기업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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