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2500여개나 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김선옥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