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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감사원, 미진한 규제개혁 감사해야”

김영환 기자I 2019.04.18 09:30:00

감사원,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할 수 없게 명문화해야
美 GAO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사에 나서

사진 왼쪽부터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 구태언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겸 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나서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 같은 기조가 한동안 유지돼야 공무원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는 감사원이 규제를 개혁하지 않은 공무원 사회에 대해 감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 감사원(GAO)은 기업 규제를 어떻게 풀지,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는 공직사회를 감사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 규제가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라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1998년 김 전 대통령이 만든 규제개혁위원회는 1만185개 가량의 규제를 7724개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역시 부처 장관들에게 ‘소극행정’을 문책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분위기 전환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책감사에 매몰된 감사원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계 감사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감사하는 반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통해 과거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 문제시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감사원이 갖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벌어지는 독립성 논란으로 인해 정책감사는 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이 교수는 “세계 어느 국가가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 독일 등 선진 국가들처럼 회계 감사로 모럴해저드를 감사해야 한다. 감사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제 조항을 명문화해 적극행정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감사원법은 적극행정에 나설 경우 감사를 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재량행정이다. 감사원이 마음을 먹으면 봐주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 다시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감사를 면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감사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적극행정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쁜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을 감싸고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공무원 사회도 정부의 적극행정 의지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구태언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겸 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별적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들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이를 연구하고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단기적 해결이 필요한 이슈는 그 때 그 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롱텀 플랜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R&D 예산이 20조원인데 대부분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에 1%인 2000억원만 활용해도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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