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지주사 리스크 제한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필호 기자I 2018.06.23 13:14:0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 민간특위 논의…국회 제출 전망
“지주사 가치 재평가…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지난 3월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민관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도출한 개정안이 다음달 구성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순환출자금지제도를 비롯해 지주사 제도 등에 대한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제도 개편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하반기 지주사의 가치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조용선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편이 지주회사에 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는 하반기 기점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와 밸류에이션(Valuation) 매력 부각에 따른 지수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편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 LG, 삼성물산, SK 등의 순으로 저평가된 종목군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제도적 환경 변화를 앞두고 지주사는 센티멘트 불안에 따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13.0% 하락한 SK를 비롯해 CJ(-14.4%), LS(-10.1%), LG(-7.8%) 등이 평균 12.0%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조 연구원은 순자산가치(NAV)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5대 제도로 △상호출자 금지제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지주회사 제도 △사익편취 금지제도, 5)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꼽았다.

민관특위는 지난 3월부터 기업집단 공시와 지정제도 개편을 비롯해 순환출자 규제 추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개편,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행위요건 강화 등의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전속고발권 개편과 리니언시 수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변경 등도 포함됐다. 민간특위는 7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 연구원은 “정부의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한다”며 “최근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는 ‘자본 왜곡 방지’ 및 ‘공정한 시장경쟁’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계획에 따라 7월 새로운 개정안이 구성될 것으로서, 현 시점의 거버넌스를 재점검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력 전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제도의 개정의 경우 ‘집단 획정 기준’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출자 규제는 대부분 순환출자금지의 문제”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사 의결권 제한이 면제되고, 대신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는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순환출자제도에 대해서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내 잔존한 순환출자고리는 41개이며 대부분 자발적으로 해소된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는 법안은 실익이 크지 않고, 도입되더라도 실제 미치는 파급은 크지 않다”면서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기업집단의 대부분이 자발적 해소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끊어짐에 따라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민관특위는 △최소 지분율 요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동시 소유 금지 △부채비율 요건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최소 지분율의 경우 최소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금융·비금융회사 동시소유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부채비율 요건은 기존 200%에서 100%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만큼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이며, 상장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 계열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대상이 되다”며 “상장 계열사 20%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기발의된 상태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