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6) 씨가 9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해호 씨 변호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씨 측은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주장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씨가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원이었던 김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당시 최씨 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으로 일할 때 신기수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서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책홍보단장 임현규 씨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두 사람은 6개월이 넘는 기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그 당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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