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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멸종위기에 처해진 동물들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개인적으로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38)등 15명을 검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17일 태국 방콕의 짜두짝 시장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슬로우리스 원숭이’ 6마리, ‘게잡이 원숭이’ 2마리, ‘샴악어’ 15마리 등을 양말이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여행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동물을 1시간에 20만원씩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현장체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이 수입을 위해 활용한 동물들은 검역이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열악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지닌 동물도 있어 아이들에게 전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적법한 거래 절차를 밟아 학술목적으로 수입된 멸종위기 동물을 분양 받은 것처럼 양도양수 신고서를 꾸민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