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법원에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측은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으며 배상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1심 결정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캐트린 설리반 삼성측 변호사는 “자동차에 있는 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같다”며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이익 전부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윌리엄 리 애플측 변호사는 “삼성은 2년간 시장점유율이 떨어지자 3개월만에 애플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 미국 외 지역 특허소송은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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