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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오징어·조기·꽃게,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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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03.06 11:00:00

원산지표시 종합대책 마련..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 2→3개로 확대
수입산관련 수입국 모두 병기..상습위반땐 과징금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원산지 정보공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가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이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원산지 표시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원산지표시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키로 했다.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던 현행 규정을 바꿔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을 모두 병기토록 강화된다.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16개인 대상품목에 콩(두부·콩국수·콩비지)과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가 추가돼 모두 20개로 늘고,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현행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화훼류(절화류)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 위치는 현행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국산과 수입산 원산지표시판의 색깔표시 구분을 시범 실시하고,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 차단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입점업체와 같이 명칭과 주소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의 별도 분류도 추진키로 했다.

안 과장은 “이번 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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