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냈던 이행보증금 20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다.
25일 오전 10시분 현재 현대상선(011200)은 전날보다 6.78% 오른 1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상선이 “2010년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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