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기업 불만 듣는다..납세자 권익 강화

안혜신 기자I 2013.06.30 15:52:48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현장방문 모니터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범위 확대 등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세청이 현장방문 모니터링, 납세자 의견청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소규모 개인·법인 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의견을 듣는다. 조사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한다.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팩스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관리한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다.

국세청은 대상자에 대해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납세고지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세금 고지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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