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6% 상승한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단독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며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서울(6.55%), 인천(6.13%), 울산(8%)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모든 지역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거제시는 18.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가 뒤를 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435가구로 73.9%를 차지했고, 1억~6억원은 4만7729가구(25.25), 6억원 초과는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김 토지정책관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대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94%에 달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대부분 1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전국의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45억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평가 후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