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비율 완화

김동욱 기자I 2011.10.27 10:57:25

지자체장이 50~75%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추첨제 비중 늘리면 당첨 가능성 높을 듯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수도권 세 곳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져 구매력 있는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곳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현행보다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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