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녹차에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섞어만든 제조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센나엽으로 만는 `비녹차(飛綠茶)`를 변비 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씨(5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경북 포항에서 발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비녹차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관련 제품 195㎏(3906갑,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조일자와 품질유지 기간, 성분명, 제조회사 등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센나엽`은 콩과에 속하는 작은 잎으로, 강한 설사 작용 등 독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원료이다.
네티즌들은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단기적 변비 탈출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을 먹었던 셈이네" "다이어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시는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상술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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