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6일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과 관련해 지역우선공급 자격 요건을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종전 방식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에게 지역우선공급을 실시할지, 공고 전 일정기간 거주자로 제한할지 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다음달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관할 구청장 등 기관장 등이 판단에 따라 우선공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우선공급 자격 요건을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에 개정안 공포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청라지구에서 12월 경에 공급될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