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유증시 시초가 10원~200%로 변경-코스닥

이경탑 기자I 2003.02.05 12:01:00

대량매매호가 등록주식수의 5%로 제한

[edaily 이경탑기자] 오는 10일부터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의 대량매매호가 주식수가 전체 등록주식수의 5%이내로 제한된다. 또 등록기업이 감자와 함께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할 경우 새로 산정되는 시초가의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도 지난달 20일부터 대량매매호가를 1억주 이상 또는 상장주식수 대비 5%이내로 제한, 시행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매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지난해와 올들어 발생한 델타정보통신(39850), 서한(11370)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일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은 현행 등록주식수를 초과해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주식거래를 위한 호가를 등록주식수의 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등록주식수의 5%를 초과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량 매매호가에 의한 시세조종 등의 허수성과 불공정 호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자 등에 따른 주식병합 종목의 시초가 산정방식을 변경, 현행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병합비율(감자비율)을 함께 고려했던 것을 소액주주 병합비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특히 감자와 함께 평가가격의 50%미만으로 발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초가 호가 가능범위를 현행 평가가격 기준 50∼200%에서 최소 호가단위인 10원∼200%로 호가 가능범위를 바꿨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대량매매호가 제한 등 코스닥시장 매매제도 개선은 지난해 발생한 델타정보통신과 올해초 감자와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한 서한의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델타정보통신의 경우 대우증권을 통한 주가조작의 일환으로 활용됐으며, 서한은 지난달 감자와 대규모 제3자배정 이후 과도하게 계산된 시초가로 인해 지난달 15일이후 이날까지 1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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