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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까지 약 3분 동안,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J-15 전투기가 영공침범 대응 임무 중이던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37분부터 오후 7시 8분경까지 약 30분 동안에도, 동일 임무를 수행 중이던 또 다른 F-15기에 대해 같은 방식의 레이더 조사가 이뤄졌다.
방위성은 이번 사안이 오키나와현 오키다이토섬 서쪽 약 270km의 서태평양 해역을 항해 중이던 랴오닝함에서 J-15 전투기가 발진하자,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서 F-15를 긴급 발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조사는 전파를 쏘아 상대의 거리·방향·속도를 측정하는 행위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는 공격 목표를 조준하는 사격통제용 목적 또는 주변 탐색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방위성은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기가 자위대기에 단속적으로 조사한 상황 등으로 미뤄 사격통제 레이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새벽 2시 방위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레이더 조사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건 발생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발표에 중국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대령)은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최근 랴오닝 항공모함 함재기는 정기 비행 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 구역은 사전에 공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해군 훈련 구역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정상적인 훈련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비행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일본 측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본이 비방 및 중상모략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공해 상공에서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놓고 군사적 마찰을 빚으면서 중일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일 관계는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계획도 보류했다. 또 중국은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통상보다 늦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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