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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현재 동작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있는 곳으로 보건소는 지난 1월, 구민회관은 2029년 11월 이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부지 활용을 위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노인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다만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을 보다 면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청사 폐지는 향후 사업시행 시점과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현성 등에 대한 진행 경과를 위원회 보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동작구는 민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