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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해 여성 근로조건 변경 쉽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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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5.05.20 07:01:19

20일 ‘새롭게 대한민국’ 여성 공약 발표
여성·비정규직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제도화
근로기준법에 ‘부분 근로자 대표제’ 명문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전문군인제 도입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까지 확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명문화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경력 단절 없는 일터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공무원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공약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장미꽃을 선물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여덟 번째 약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새롭게 대한민국’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한다. 여성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통해 기존 경력 업그레이드,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고충 해결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실시한다.

유연한 근무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개선효과(일과 삶의 균형)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탄력근무와 선택근무, 재량근무 등 사용 기간을 확대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현행 공무원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한쪽 성별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공직 내 여성 진출을 늘리고자 1995년 도입된 여성할당제가 2003년 전환된 것이다.

여성 전문 군인제를 도입해 여성의 군 진출 기회 확대한다. 여성의 기술집약형 군 진로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도 도입한다. 출입자 감시 CCTV, 무인택배함 등 일정 기준 맞춘 주택에 대해 시행 중인 지자체 주택 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 경찰과 연계한 안심콜 설치 등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를 보완하고 예방 제도도 정비한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워킹맘이 결혼 후에도,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앱 고도화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앱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시간제 지원 확대 등 지원 형태도 다양화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법정 휴가기간 전부(6일)를 유급으로 전환한다. 특히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에 나선다.

또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화(300인 이상 기업 우선)하고, ‘시간 반반 육아 제도’ 도입으로 평소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1인사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여기에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가칭) 부모 힐링바우처’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을 완화한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등록된 지정돌봄인은 병원·경찰·응급기관 등에서 치료 동의, 정보 접근, 보호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 위기 시 생명권과 의사결정권 보호에 있어 실효적 역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외에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도 나선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기관을 확대 지정한다.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해 적정 임금, 초과·시간 외 근무 인정, 휴일 휴식 보장, 언어 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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