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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인 B씨(51)를 자신이 사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화천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귀가하려 하자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갔다.
이어 바지선 실내로 이동한 A씨는 전기이발기로 B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어야 해”, “13시간 남았어”라며 망치로 어깨를 때리거나 폭행했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들어가게 한 뒤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며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엔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다.
공포심을 느낀 B씨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1일 B씨의 집으로 가 총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B씨의 모친(79)이 B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밖에 A씨는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들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구급 대원들에게 향했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해 이를 저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해 시도를 하고 구급 대원들에게 갑자기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