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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7㎡ 규모가 허용된다.
기존 농막은 면적 제한이 20㎡인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마련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쉼터 설치를 통해 도심 인구의 주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가능해진다. 그간 산업단지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만 입주 대상으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규모화하기 위해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준수입 대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최대 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단감 △무(가을)△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 등 15개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30개로 연차별로 늘린다.
집중호우,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넓힌다. 올해 73개 품목에서 내년 76개 품목,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내년 추가되는 품목은 녹두, 참깨, 생강이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 8만ha의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배정받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재배 물량을 줄여야 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