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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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K에게 이동통신 사업권을 주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4대 그룹(삼성, 현대, 대우, LG)의 통신 시장 진입을 막았고,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에 대한 한국통신의 지분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300억 원이 유입됐고, 이 자금 중 일부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초기부터 부정행위로 시작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 중 일부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때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SK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및 반납, 그리고 이후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①특혜라면 정부 내부 이견 있었을까?…통신사업 ‘분리 전문화’ 과정
체신부가 통신장비 회사의 통신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낸 것은 1991년 7월 10일이었지만, 이는 1980년대까지의 한국통신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법안이 나오기 전, 체신부 장관은 이미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한국여행정보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했으며, 당시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어떤 자격을 가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지 고심하던 시기였습니다.
1984년에 미국 정부가 유선전화 사업을 독점하던 AT&T를 8개 기업으로 쪼갠 사례를 고려할 때, 특정 그룹을 진출시키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A씨는 “통신장비회사의 통신시장 진출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반대, 경제학자들은 찬성했으며, 체신부는 반대, 상공부는 찬성이었다”며, 특혜 정책이었다면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당시 화두는 통신사업의 분리 전문화였고, 기억하기에 97명 정도에 달하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과 연구를 했으며,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송언종 장관과 윤동윤 차관이 법 개정을 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법 개정의 맥락에 대한 이해나 증거 없이 법률 개정이 특혜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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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고 KT 연수원 심사 때 “선경 줄 수밖에 없다”는 탄식도
1991년과 1992년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1994년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맡았던 부처는 체신부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특혜로 보기 어렵다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 ‘밀어주기’ 심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1992년 8월 도고 KT연수원에서 진행된 심사 당시 한 심사위원은 “(다른 컨소시엄과 너무 차이가 나서) 선경에 줄 수밖에 없겠다. (대통령 사위 기업이라)큰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1년 11월 구성된 제2이동통신 허가추진전담반에서 일했던 공무원에 따르면, 1992년 서류 심사 마감 때 선경은 특수 제작한 철제함에 바퀴가 달린 서류 이동 기기까지 동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류를 보면 선경 것이 완벽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 총점 1만 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코오롱(7496점)과 포철(7099점)을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경은 김영삼 민자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결정이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김영삼 후보가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친인척 비리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으며, 같은 달 28일 송언종 장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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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과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는 전경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고,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는 주식 매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경그룹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경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다시 한번 포기하고, 비용 부담이 큰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공개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994년 1월, 선경그룹은 한국이동통신 주식 24%를 4370억원에 인수하며 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고, 같은 해 2월 포철과 코오롱이 뭉친 신세기이동통신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선경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들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금액을 높여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돈가인 선경을 위해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외에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재촉한 것은 아닐까요?
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이에 대해 “최종현 회장의 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오랜 준비가 통신시장 경쟁 체제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경이 통신사업 진출 의사를 굳힌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1984년쯤 미주경영기획실을 발족했는데, 여기서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주도한 사람이 故 목정내 박사였다고 합니다. 목 박사는 미국의 산업을 분석한 뒤 재벌기업들에 미래 산업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최종현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했고, 선경에 입사해 통신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오랜 준비와 열정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이야깁니다.
④재판부의 성급한 특혜론 유감
재판부가 적시한대로 정부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SK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SK의 이동통신 진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거나 하는 비리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불법인 대통령의 특정 기업 특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적은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나 이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문 작성은 아무리 사인간 민사소송에서였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오너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는 주주와 구성원, 이용자가 함께합니다. 그러함에도 명백한 증거 없이 특혜기업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해 SK텔레콤 구성원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정경유착(政經癒着)에 대한 작은 의심마저 들지 않도록 ESG 경영에 더욱 힘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