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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석 사례집은 올해 3월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 검토를 통해 엄선됐다. 지난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점 등에서 예약·대기 시 편의를 명목으로 고객에게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요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