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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은 청탁대가가 아니느냐’는 질문엔 손사래를 치고 ‘휴대전화 부숴서 증거인멸한 게 맞느냐’ ‘(화천대유에)11억 대여금 받는 것 딸과 논의했느냐’ 등 질문에도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시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2번째다. 검찰은 앞서 6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