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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에도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으나, 전산 자료 용량 문제로 연장 작업이 필요해 이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주요 업무 등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가량 실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8·19일 연이어 성남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