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 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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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함께 자란 한 살 터울 오빠 B씨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지만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가해자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고 나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청원은 29만여 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접수된 직후 A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 지원 시설에 입소했다. 그는 맞춤형 보호와 지원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