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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보유세, 국민수용성 봐야”
24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금주 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재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확정한다. 이형철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권고안을 받은 뒤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9일부터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교수 등 특위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이 “(5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권고안은 1~4안 중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특위 입장을 종합하면 3안이 유력해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특위와 기재부는 3안에 따른 세부담 결과를 별도로 공개했다. 이 결과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현행 462만원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세금 폭탄’은 아니라는 게 특위와 기재부 입장이다.
◇평화당 “1주택자 보유세, 징벌적 세금”
다만 쟁점은 남아 있다. 최대 쟁점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특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최 소위원장은 “1주택자 추가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1주택자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특위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쟁점은 지자체 반발 가능성이다. 최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취득세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인 취득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특례연구센터장은 올해는 국토교통부 소관 시행령만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고 추후에 종부세·재산세 개편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셋째 쟁점은 야당이다. 야당은 보유세 강화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단순한 방식으로 증세하면 무리가 있고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며 1주택자 증세 제외를 촉구했다. 130석인 민주당이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캐스팅보트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20석)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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