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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계열사 합병 등 구조조정계획 발표…주가 화답할까

박정수 기자I 2018.03.25 17:09:55

회사 혁신·수익성 향상 방안 발표
비상장 계열사 합병 및 사업 양수…자사주도 소각
임원진 급여 30% 자진 삭감…스톡옵션 반납
"개발비 범위 기준 점검으로 바이오株에 긍정적"

▲경기도 판교에 있는 차바이오컴플렉스[사진제공=차병원그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임직원 급여를 30% 삭감하고, 신규 부여된 스톡옵션도 반납하겠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향상된 기업 가치로 주주 신뢰에 보답하겠다.”

감사보고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회사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하한가 제한폭인 30% 가까이 떨어진 주가가 어느 선까지 회복될지도 관심사다.

◇수익·안정성 높일 혁신안 발표…계열사 합병 등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3일 차바이오텍 주가는 29.99% 떨어진 2만3700원에 장을 마치며 코스닥지수 5% 급락을 이끌었다. 올 들어 50% 넘게 뛴 주가는 이날 하한가를 기록하며 3개월치 상승분을 거진 반납했다. 지난 22일 밤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한정’이 기재됐고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장 시작과 함께 대거 내가 판 것이다. 감사보고서 ‘한정’은 ‘재무제표상 일부 항목이 잘못 작성돼 회사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차바이오텍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이유는 23억원의 개발비에 대한 회사측과 회계법인측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조건부 허가를 고려해 초기임상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외부 감사인인 삼정KPMG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임을 고려해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별도기준 4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한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상폐 위기가 커진 차바이오텍은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송재훈 차바이오그룹 회장과 이영욱 차바이오텍 대표이사의 공동 명의로 일요일인 이날 주주들에 서신을 보내 계열사 합병과 자사주 소각, 조직통폐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별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초연구부문에 대한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를 신설하고, 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비상장 계열사와의 합병 또는 사업 양수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차바이오텍의 비상장 계열사는 (주)차헬스케어, (주)차메디텍 등 총 8곳이다.

차바이오텍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0%의 급여도 삭감한다. 또 현 임원진이 받은 스톡옵션 가운데 미행사분과 신규 부여 예정인 모든 스톡옵션을 반납한다. 회사 측에서는 주주 보호 방안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현재 보유한 자사주 108만7342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누적 연결 영업이익이 677억원에 달할 만큼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안 시행으로 회사 가치는 관리종목 지정 이전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애초 송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 취임 안건이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등기이사 선임 건만 올렸다”며 “최근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우선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신라젠·네이처셀·차바이오텍까지…바이오株 향방은?

최근 신라젠과 네이처셀 임상실험 지연 우려에 이어 차바이오텍까지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악재에 놓이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의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하지만 개발비 자산화 이견으로 발생한 차바이오텍 이벤트가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시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계 이슈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테마감리에 따른 여파”라며 “테마감리와 그로 인한 개발비 점검은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특정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하고 감리를 하는 테마감리 제도를 시행해 왔다. 올해 금감원은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 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등을 테마감리 주제로 선정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자산화 기준을 점검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의 범위에 이견이 있는 상태이나 이번 테마감리를 통해 감리기관과 감사인,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도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향후 개발비 전액을 일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바이오텍들은 코스닥에 기술 특례나 벤처기업 요건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발비 비용 반영으로 인한 이슈는 추가로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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