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국에서 스마트폰 특허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최근 나란히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이튿날 애플도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항고 취하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 및 애플과 협의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도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하며 항고를 취하했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 갤럭시S2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의 수입금지 제품은 갤럭시S 등 구형인데, 최근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비껴가며 신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 측은 “공식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의견이 맞다”면서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하에 따라 양측이 소송전을 거두고 합의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페이턴츠 측은 “만약 양측이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특허와 관련한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양사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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