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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개정됨에 따라 뉴타운 내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시장 발의로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에는 임대주택을 늘어난 용적률의 50%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뉴타운 내 재건축 사업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0~30%, 그 외 지역은 30%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줄어든 임대주택 가구수만큼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공약에 맞춰 도촉법이 규정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최대 상한선인 30%를 임대주택 건설 비율로 정한 셈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