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독립 우선 추진

김정남 기자I 2014.01.22 10:50:50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인 △금융사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이 상충돼 같은 기구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분리하자는 게 뼈대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감독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장에게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사 등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관”이라면서 “이 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강석훈 의원이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이 기본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만들어진 까닭에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법안들의 처리전망은 밝은 편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여서 여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권도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보보호 관련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 카드3사 개인정보 일부 시중에 유출 '포착' -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철회·영업전화 차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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