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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인 △금융사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이 상충돼 같은 기구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분리하자는 게 뼈대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감독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장에게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사 등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안 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관”이라면서 “이 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강석훈 의원이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이 기본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만들어진 까닭에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법안들의 처리전망은 밝은 편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여서 여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권도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보보호 관련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