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10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뒤 1년 4개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1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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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플도 지난해 6월 삼성이 애플의 고유한 스마트폰 디자인과 튕겨져 나오는 느낌의 바운싱 UI, 밀어서 잠금해제 등 10여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공격하는 소송(원고)은 법무법인 ‘광장’이, 방어하는 소송(피고)은 ‘율촌’이 각각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한국에서 내려지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현재 전세계 9개나라에서 3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 부회장과 팀 쿡 애플 CEO는 미국 법원의 중재로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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