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기자] 현재 카드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약관을 통합한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신용카드 표준약관안을 마련, 오는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약관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내용이 상이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금감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각 회사별 약관내용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인트제도 등에 대한 개념도 정리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조항은 변경하나거 폐지할 방침이다.
가령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시 회원에 대한 통보수단이 우편과 이메일, 휴대폰문자 등으로 명시된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관련 정의도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 등으로 구체화된다.
적립대상도 국내외에서 사용한 모든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대금의 정상입금액으로 규정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은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다. 신용공여기간(Grace Period)이 변경될 때에도 회원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용어나 한자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크기의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약관내용과 형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화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