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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후속입법)주택법 "중대형도 원가공개"

윤진섭 기자I 2005.12.06 11:12:40

내년 2월 전매금지강화, 25.7평초과 채권입찰제 도입
분양원가공개 7개 항목, 분양가상한제 전평형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 대책 후속입법 14개 중 5개가 국회를 통과하는 등 후속입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주택, 토지분야 후속입법은 기반시설부담금과 도심재정비법을 제외하고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합산과세, 6억원 등 부과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양도세 중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등 세금관련 법률은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세법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8.31 대책 후속입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를 통과된 법안과 향후 통과가 점쳐지는 14개 법안을 사안별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개정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선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주택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졌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나이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진다. 일반분양물량의 40%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배정되고, 35%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이들 아파트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당첨 후 10년 동안, 기타지역은 5년 동안 세대원 모두 재당첨이 제한돼, 다른 아파트에 청약(순위 내)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기타 지역은 5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내년 3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2016년 3월 이후에나 매매할 수 있는 셈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주택채권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택시세의 차액(상한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는 제도다.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도 수도권은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당첨 금지기간은 현재 검토 중이며, 전매금지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당초 5개에서 ▲택지비(토지매입가·택지조성비·상하수도 전기설치비·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 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로 늘렸다.

이와함께 25.7평 초과 아파트 중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택지매입원가 및 택지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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