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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천·분당등 19곳 투기 특별관리

김상욱 기자I 2005.05.03 12:00:00

국세청, 가격급등지역 대상 전담반 107개 편성
투기발생지역 분류시 관련자 기획조사 실시
기업은 탈세조사까지..개인 자금출처조사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과천, 분당, 충남 등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전담반 107개를 편성, 조사직원 212명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기업탈세 조사와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일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9개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관리 지역중 주택의 경우 전국 4월 평균 상승률 0.6%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재건축관련 서울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 용산구(2.1%), 강동구(2.0%), 경기 과천시(3.6%) ▲판교신도시 관련 성남 분당구(3.7%) ▲행정중신복합도시관련 대전 유성구(1.6%), 서구(1.2%), 충남 천안시(1.7%) 등이다. 또 토지의 경우 전국 3월누계 평균 0.76%와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경기 파주시(2.6%), 충남 아산시(2.1%) ▲미군기지 이전관련 경기 평택시(2.3%) ▲동탄 신도시관련 경기 화성시(2.2%)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충남 연기군(9.6%), 계룡시(4.8%), 공주시(3.7%) ▲고속철 역세권 충남 천안시(2.6%) ▲레져타운 건설관련 전남 영암군(2.0%), 해남군(1.4%) 등 주택과 토지를 포함, 총 19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한 투기예찰활동 결과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위장전입, 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게 된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가 실시되며 아파트분양권 당첨자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작업과 함께 거래건수, 연령, 거래패턴, 소득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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