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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무사는 그 이유에 대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死)국이 움직였다”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다.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라며 “이런 4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씨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역대 연예인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기준으로도 상위 10명 중 여섯 번째 해당한다.
문 세무사는 “원래 일반적인 소속사와 연예인의 수익구조는 광고 수수료, 드라마 출연료 등의 수익을 소속사가 수령한 후 소속사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예인과 소속사가 정산받는다”며 “차 씨 입장에선 소득이 인적 용역자의 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49.5%의 세율을 맞게 되고 절반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차 씨와 소속사의 수익정산 구조는 달랐다.
국세청은 차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이 소속사뿐만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거쳐 분배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모친 이름으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 세무사는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에 문제의 ‘A법인’이 있다. 차 씨 소속사는 A법인과도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어 (수익을) A법인과 차 씨한테 나눠주는 거다. 5대 5가 아니고 소속사 5:A법인 3:차은우 2”이라며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억 중 30억은 A법인, 20억은 차 씨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 19%, 20억에 대해서 50%로, 세금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마법”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법인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주 업종이 ‘매니지먼트’ 지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면 문제가 없다.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이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인다면 절세의 이용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A법인은 실체가 없다고 봤다. 이게 (차 씨의 탈세 의혹을 다룬) 기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짚었다.
문 세무사는 “A법인은 현재 서울로 이전한 상태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김포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조사관들이 세무조사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업자의 실체가 있는가?’이다”라며 “여러분이 조사관이라고 생각해보라.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기획사가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거다”라고 했다.
차 씨 모친 법인의 주소지가 차 씨의 부모가 운영해 온 강화도 장어집으로 드러나면서 페이퍼컴퍼니 의혹은 짙어졌다. 특히 법인 주소지를 일부러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강화도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져 치밀하게 탈세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세무사는 “국세청도 ‘A법인은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라고 본 것)”이라며 “실제 수익에 대한 귀속은 다 차 씨한테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차 씨 소속사에도 모친 법인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며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문 세무사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A법인이 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며 “2022년 최초 설립 시에는 주식회사였던 곳을 2024년도에 장어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꿨다.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꿨다는 건,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인 주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자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구성원끼리 출자 형식으로 만든 회사다. 국세청은 이걸 ‘뭔가 켕기는 게 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시에 문 세무사는 “심지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서 ‘부동산임대업’까지 추가했다”며 “현재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나중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다. 중과가 굉장히 무섭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은 4.6%의 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중과까지 하면 세율이 9%가 넘어간다”고 했다.
문 세무사는 끝으로 “세무조사라는 건 꼬리가 길면 어디서든 밟힌다”라고 강조했다.
차 씨 소속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차 씨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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