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 노후 최소 생활비 확보해야 Vs 부담↑ 가입기간 늘려야
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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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66만원이 95만원 정도로 상향될 거로 전망했다. 남 교수는 “여기에 기초연금을 조금 얹어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말했다.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40% 소득 대체율의 20%를 내야 되지만, 지금 우린 9%만 내고 있다”며 “11%를 뒤로 넘기고 있다.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4%로 올린다. 더 받는 만큼 더 낸다. 지금 우리의 직면한 과제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그대로 방치해 2007년 이후에 17년 동안 중단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또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에게 그리고 출산 부모 크레딧 같은 국가 지원의 연금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21대 국회 5월 종료…22대 국회 연금 관심 ‘아직’
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모두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안 모두 추후 연금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됐다.
일단 공론화 500인 회의는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2번 더 남았다. 이들은 총 4번의 공론화를 마친 후 설문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결과는 22일 공개된 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를 수렴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의 연금 논의 지속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낙선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미애, 배준영, 배현진 의원만 당선됐다. 야당 의원은 송옥주, 정태호 의원 2명만 당선됐다. 다시 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시간은 현재보다 더 지체될 수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