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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스텔에서 남편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툼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B씨가 “서로 그냥 죽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가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