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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실무 능력·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치며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장에 지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과 면담을 나누는 것은 관례적 절차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과 이 후보자 간의 과거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