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한 끝에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 현지에서 검거해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붙잡힌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13개 수사관서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 명,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시가 70억원어치에 달한다.
경찰은 김씨 검거를 계기로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정확한 유통 규모를 밝힐 계획이다. 실제 범행과 공범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베트남 공안과의 이번 공조 수사는 2019년 6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적 단서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과 협의해 지난 5월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지난 16일에는 베트남에 경찰청 인터폴계장과 베트남 담당, 인천경찰청 국제공조팀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검거 지원팀을 파견했으며, 다음날 호찌민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김씨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베트남 공안부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밀수 조직의 최상선 총책을 검거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