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고, 외국사례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백신이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용 백신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 식약처의 허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도입의 시기 등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소아 백신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