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행인 B(36)씨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뒷머리를 묶고 있던 B씨를 중국인으로 오해한 A씨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며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휴대전화로 B씨를 가격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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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