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가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 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