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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규 대출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을 득한 사업자이며 SH공사 소유의 상가 임차인은 우대 대상자로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자 1인당 1년차 보증료를 지원하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 금액별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예상 지원 금액은 보증료율 1%, 대출액 3000만~5000만원 가정시 30만~50만원이며 우대 대상자는 대출금액별로 5만~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료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은행 내규 및 심사 기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하면 다음 달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