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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2018년 11월 이전분도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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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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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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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앙회 "이전 대출도 소급적용키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 연 20%)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도 이 기준을 소급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 인하 조치는 다음달 7일부터 한달내 진행된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후 10영업일 안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2000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 경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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