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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현황' 등 새 통계지표 50종 개발

남궁민관 기자I 2021.05.04 10:02:43

주요 정책 실효성 검증하기 위해 각종 재범률 조사
형사사법제도 변화 따라 檢 수사 현황 통계도 개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실행 중인 주요 청책들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지표 공개건수 역시 현재보다 확대해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이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먼저 법무부는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등 세 분야에서 신규 통계지표를 총 50여종 개발해 투명한 법무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그리고 통계지표 공개건수를 현재 171건보다 약 32.7% 확대한 227건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관련에서는‘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을 개선·개발했다. 현재는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률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호관찰 등 기간이 종료된 후 재범률까지 파악해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감독 종료 후 재범률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 △소년원 출원생 재범률 △보호소년 학업연계 현황 △보호소년 가족관계 회복 집행 현황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효과성 분석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별 재복역 현황 △직원훈련·기술자격취득별 재복역 현황 등 새 통계지표도 개발했다.

형사사법제도 확립을 위한 통계지표로는 대표적으로 ‘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 점검’이 꼽힌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요구 유형별(공소제기 여부 결정·영장청구 여부 결정·공소유지 필요) 처리 현황 △시정사건 처리 현황 등을, 수사권 개혁에 따라 축소된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사건 현황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현황 등을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용자 공무상접견 현황△수용자별 법원·검찰 출석 현황 △교정기관 정신질환자 의료처우 현황△교정기관 노인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련 현황 △사회봉사명령 생업보장 집행률 등도 새로 통계를 낸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통계지표로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 △전자여행허가(ETA) 운영 성과 등이 이번에 개발한 새 통계지표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법무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계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무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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