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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원법 개정…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김정현 기자I 2020.12.14 09:55:35

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에 입장 밝혀
“사랑과 신뢰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 개정 이후 “국정원은 시행령, 정보활동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 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북한·해외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아울러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관련 조직을 재편하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을 강화해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국정원 전직원은 업무 전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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