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12일 새벽에 출소한다. 지금껏 경북북부제1교도소(청동교도소)에서 복역했지만 최근 심리치료 차 서울남부교도소에 이송돼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서 조두순을 직접 응징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교정당국은 조두순을 어느 교도소에서 내보낼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귀가시킬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두순은 과거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데다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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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윤화섭 시장도 지난 10일 담화문을 통해 “현행법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해자의 거주 예정지 및 예상되는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