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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CP '서비스 안정성 의무'시행..인기협 "투명성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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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0.12.10 09:17:35

트래픽량 산정 등에 부가통신사 참여 기회 보장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인터넷 트래픽(통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이용자를 위한 트래픽 관리에는 소홀했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 등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 사전 통지와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공정한 수범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오늘부터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부여됐다”면서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고, 해당 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아닌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국내 총 트래픽량의 1%이상’ 부가통신사에게만 적용되는데, 매년 트래픽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과 고지가 투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조문이 부가통신사에게 망품질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고 장애 발생시 이용자에게 잘 고지하라는 취지라는 점도 명확히해야 한다고 했다.

트래픽량 산정 등에 부가통신사 참여 기회 보장돼야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통신사가 제공하는 자료는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 같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인기협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이 객관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인터넷기업들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통신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불명확한 내용들,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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