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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대배심도 지난해 5월 손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였다. 이후 미 연방 검찰은 미 법무부를 통해 손씨의 송환을 한국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