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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도입…과천주암 민간임대에 첫 적용

정다슬 기자I 2018.02.28 09:30:5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에는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된다.

LH는 입주민들이 사업지구 내 어느 곳에서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통주택, 노상·노외주차장, 공원·녹지 공간 등을 활용해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과 전치차충전서비스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첫 적용은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거점형, 대중교통 보완형, 거주지 중심형, 상업·업무 중심형 등 필요 유형을 선정하여 공동주택 내,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활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여건, 지구특성 등을 고려한 카셰어링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바이크 셰어링 등 수단간 연계시스템 또한 고려한다.

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가계비용 절감 및 도시 내 교통체증·주차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인 카셰어링 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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